LG U+ [할인] 제가 복지할인(홈서비스)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대상자인지 알고싶은데, 통신사에서 알 수 있나요?
①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민원센터 1577-0606
② 장애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관할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복지담당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LG U+ [할인] 복지할인(홈서비스) 자격 미확인자로 확인(전산 조회 시 대상자 아님)되는데, 자격 확인을 다시 하려고 하면 어디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나요?
자격확인에 대한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에게 문의하여, 감면대상자가 맞다고 판정되면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요금감면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
※ 관련 서류 : 명의자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 장애인 복지카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단,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증명서는 삭제되어 이 서류를 받아서 등록 불가
LG U+ [U+ 패밀리샵] U+ 패밀리샵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LG U+ 모바일, 홈상품 가입 고객 누구든지 홈페이지 통해서 이용 가능하며, 어플은 모바일 고객만 이용 가능합니다.
U+ID 회원가입을 하시면 U+ID 하나로 패밀리샵과 다양한 U+의 서비스를 간단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U+ID 회원가입 방법은 아래 영상을 통해 쉽고 상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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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약정할인 프로그램] 약정할인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이 부과되나요?
중도 해지 시 할인반환금이 부과됩니다.
고객이 선택한 약정기간 12개월/24개월 이용 중도에 해지할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제공받았던 요금할인 금액의 일부가 할인반환금으로 발생됩니다.
LG U+ [단통법] 단통법이란 무엇인가요?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이란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로 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 지원금(구. 보조금)의 과다한 지급 및 차별적 지급이 불가하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및 대리점, 판매점을 통해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단, 17년 10월 1일부터는 세부 조항 중 최대 33만원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며, 단통법은 계속 유지됩니다.
LG U+ [전북은행 금융우대혜택] 신용등급 및 신용평가 기준에 대한 궁금증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신용등급 및 신용평가기준과 관련된 내용은 NICE평가정보 고객민원실 02-2122-4000로 문의하세요.
LG U+ [전북은행 금융우대혜택] 금융우대혜택을 받고 유플러스 모바일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금리가 변경되나요?
금리가 바로 인상되지 않지만, 금리 재산정 시엔 더 이상 우대 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고객센터 02-751-2445로 문의하세요.
출처: LG U+ FAQ: https://www.lguplus.com/support/online/faq